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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644호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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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조회수: 5659 2025-09-03 16:20:31
   제 목 :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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