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2392 |
2025-09-12 10: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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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도급업자.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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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2.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발주자/도급업자등)의 공사 또는 작업 수행중 그리고 공사 또는 작업수행을 위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장비등의 시설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공사 또는 작업의 하자로 공사 또는 작업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사고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완성작업위험담보 특별약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내에서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고객 차량)에 입힌 손해(보관자 책임)와, 주차장 내에서 제3자(고객 등)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 주차관리인이 고객 차량을 주차하다가 입힌 손해, 차량 도난·파손(단, 차량 내 물건, 일부 부품, 이륜차 등은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노변주차장, 발렛파킹, 대차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4.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배상책임보험
6.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
7.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약관
-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 교차배상책임 / 대위권포기 / 인격침대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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