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2329 |
2025-09-17 14: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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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낚시터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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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실외 낚시터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신규업체 :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존 영업 업체 : 사업자등록증, 낚시터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의무가입사항 : 대인 1인당 150,000,000원(1사고당 및 연간총한도금액 : 무한)
- 추가로 대물사고, 대인 구내치료비를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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