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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644호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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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조회수: 3936 2025-09-03 16:21:35
   제 목 : 소비자유형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예) 국가,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단체보험, 기업성보험 가입자 등 -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함
- 전문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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