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3936 |
2025-09-03 16:21:35 |
|
|
| 제 목 : 소비자유형 |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예) 국가,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단체보험, 기업성보험 가입자 등 -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함
- 전문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
|